뉴스소식공지사항

공지사항공지사항

 

공지사항

기부금 영수증 우편발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1-06 17:35 조회2,727회 댓글0건

본문

 
 
말아톤은 하나님의 축복과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퍼나르는 “좋은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9 한해동안 성원해주신 후원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신
고귀한 뜻을 기억하겠습니다.
 
 
 
 
 
 
2009년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1. 정기기부자(매월 자동이체, CMS) : 2010. 1. 7(목) 발송
 
샘물교회 말아톤후원주일 및 후원위원을 통해 기부약정을 하시고 
후원신청서를 작성해주신 분들께는 2010. 1. 7(목) 기부금 영수증을 우편발송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홈페이지 "온라인 참여신청"에 내용을 기재해주시거나
031)717-9476 으로 연락주시면 발급해드립니다.
 
 우편 발송일자
대상
내용
 
 2010. 1. 7(목)  2009. 1. 1 ~ 12. 31
기부내역이 있는 기부자
- 일반우편 발송
-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은 "후원과 봉사> 온라인참여신청"에 수정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부금영수증의 공제대상 명의가 배우자와 직계비속 명의로 확대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세법개정으로 본인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 외에 부양가족 대상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기부금 영수증도 증빙자료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직계비속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합니다.)
 
 
     *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소득세법 제34조 52항)
       거주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및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도 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
 
   
 
3. 말아톤복지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이며, 소득공제 한도는 15%입니다.
 
말아톤복지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34조 1항, 코드 40).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금액의 15%입니다(소득세법 34조 52항)
  * 소득공제 한도 확대 : 2009년 15%, 2010년 20%
 
 
4. 기타 문의사항 
담당 사회복지사 최경옥 : 031)717-9476
 
 
 
 
 
20100106162034.JPG

20100106162025.JPG

 
        * 사진
             기부금 영수증에 들어갈 편지와 봉투 붙이는 작업을 도와주신 자원봉사자님들의 작업 모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